세금계산서(현금 결제 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원가입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송부드립니다.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에서 지난 세금계산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하신 분은 영수증을 출력하여 매입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없습니다.